교직이수(2009학번부터 적용)
전공학점
· 중등학교정교사(2급) : 재학중 전공 42학점(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(21학점이상) 이수
기계공학부(기계·금속) 전공학점 기본이수과목
교과목명 | 학점 |
---|---|
고체역학, 열역학, 유체역학, 내연기관, 자동차공학, 기계요소설계, 기계공작법 | 각 3학점(총 21학점) |
교과교육학점
· 중등학교정교사(2급) : 8학점(3과목) 이상
기계공학부(기계·금속) 교과교육과목
교과목명 | 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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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·금속교육론, 기계·금속교재연구및지도법, 기계·금속논리및논술지도 | 각 3학점 (총 9학점) |
교직학점 : 22학점이상 이수[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입학(편입학자 포함)
교직과목 이수기준
영역 | 지정과목 | 이수학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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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이론 |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및상담 | 14학점 (7과목)이상 | |
교직소양 | 특수교육학개론, 교직실무 | 각 2학점 (총 4학점) | |
교육실습 | 학교현장실습 , 교육봉사활동2 | 각 2학점 (총 4학점) |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연수원에서 정한 기준 및 계획에 의함 (30시간이 1학점) |
* 교육봉사활동은 재적 중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며, 졸업하는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을 하여 학점 및 이수(S) 여부만 성적표에 표기함.
교직이론영역의 과목을 타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
교직이론영역의 과목을 타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그 대학에서 반드시 “교직”으로 개설된 위 ③의 이수기준의 지정과목과 동일한 과목(명칭이 다를 경우 동일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)에 한하여 인정이 됨
[ 유의점 : 가상대학은 “교직”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명칭의 과목이라도 인정되지 않음]
[ 유의점 : 가상대학은 “교직”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명칭의 과목이라도 인정되지 않음]
산업체 현장실습
4주이상-공업계표시과목만 해당하며, 교과구분이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, 이 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
- 산업체 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-
* 교육부고시 2000-1호(2000.1.28)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
『전기·전자·통신, 기계·금속, 화공·섬유, 자원·환경, 건설, 요업, 인쇄』
* 교육부고시 2000-1호(2000.1.28)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
『전기·전자·통신, 기계·금속, 화공·섬유, 자원·환경, 건설, 요업, 인쇄』