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이수 관련 규정 등 개정에 따른 학사 행정 예고
작성자 | 관리자<전> | 작성일 | 2018/02/27 | 조회수 | 21578 |
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
|
재이수 관련 규정 등 개정에 따른 학사 행정 예고
1. 개선 사유
❍ 학생중심 교육혁신을 위한 합리적인 재이수기준 마련과 무제한적인 재수강으로 발생하는 학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대학의 재이수 제도를 개선함.
2. 주요 개선 내용
❍ 개선 내용
구분 |
종전 |
개선 |
전공 과목 재이수 성적 |
교양교과목 B+ 까지 |
교양·전공교과목 B+ 까지 취득 |
재이수 대상과목 |
- |
C+ 이하부터 재이수 신청 가능 |
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|
- |
한 학기 6학점 이내 |
❍ 적용 시기 : 2020학년도 1학기부터
3. 관련 규정 및 지침
❍ 재이수 관련 규정 :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 제3조의2(재이수) 및 경북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17조(재이수 수강신청)
학업성적처리규정(개정 2018. 2. 7. 규정 제2200호) 제3조의2(재이수) ①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B⁺ 이하로 한다. ② 재이수를 신청하면 이미 수강한 학점은 무효로 한다. ③ 재이수에 따른 종전 성적의 삭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동일과목이 2과목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 성적이 낮은 과목을 삭제하며, 성적이 동일한 경우 먼저 수강한 교과목을 삭제한다. 다만, 학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에 수강한 2개 이상의 동일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. 2. 동일과목 인정 이전에 수강한 교과목이 추후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에 수강한 교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. ④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재이수에 관한 사항은 「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[본조 신설 2018. 2. 7.] 수업관리지침(개정 2018. 2. 20. 예규 제677호) 제17조(재이수 수강신청) ① 재이수 수강신청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.<개정 2014. 1. 20., 2018. 2. 20.> ② 재이수 대상과목은 종전성적이 C+이하인 과목으로 한다.<신설 2018. 2. 20.> |
다음글 : | 2018.1학기 공학인증 교과목 목록(수강변경기간에 .. | 관리자<송> | 2018/02/28 |
---|---|---|---|
현재글 : | 재이수 관련 규정 등 개정에 따른 학사 행정 예고.. | 관리자<전> | 2018/02/27 |
이전글 : | 2018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학진단평가 추가 안내.. | 관리자<전> | 2018/02/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