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적결석에 관한 규정
작성자 | 관리자<송> | 작성일 | 2017/06/29 | 조회수 | 11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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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석인정
교과목별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등급은 F로 처리함
2. 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
가.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(원)장에게 공적출석인정원(양식)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공적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
1)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(학술발표, 체육대회 등)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
2)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거나 출전할 때
3) 징병검사·징소집(복무기간 제외)에 응할 때
4)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
5)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
6)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
7)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
8) 조사의 경우 : 부모·배우자의 사망(5일), 조부모·형제자매·자녀의 사망(3일)
나.허가 받은 공적결석에 대하여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며, 공적결석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
다.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
- 공적결석 신청처 : 학부사무실 방문(결석일전 사전 신청)
- "가"목의 8가지 외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결석이 인정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(학과자체 행사 및 견학도 공적 결석처리 불가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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