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이월제, 학사경고, 재이수 안내
작성자 | 관리자<송> | 작성일 | 2016/08/18 | 조회수 | 62321 |
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
|
▶ 학점이월제로 인한 수강신청 가능학점
졸업학점 |
기존 매학년도 |
변경 매학기당 |
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|
130학점 |
36학점 |
18학점 |
21학점 |
140학점 |
39학점 |
20학점 |
23학점 |
▶ 학사경고
-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.7미만인 학생(F포함)
-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이 6학점 미만인 학생(졸업학점 초과자, 졸업최종학기 제외)
- 연속 2회시 수강신청 가능학점 3학점 제한 및 학점이월 제외대상
- 연속 3회시 제적
* 재학학기 기준으로 연속 횟수를 산정함(휴학기간제외), 계절학기 포함 안함.
▶ 재이수 규정안내
1. 전공과목 재이수시 재이수 유예 신청자에 한하여 취득학점은 A+까지 가능
전공과목 재이수시 취득학점은 B+까지 가능함.(2020학년도 부터 시행)
-전공 · 교직 · 공학전공 전과목, 전공기반 일부과목(공학수학1, 공학수학2, 수치해석)
2. 교양과목 재이수시 취득학점은 B+까지 가능함.
-교과목번호가 CLTR~로 시작되는 전과목
-기본소양 · 교양 전과목, 전공기반 공학수학1, 공학수학2, 수치해석 제외한 전과목
3. 이수과목중 F를 받은 과목은 재이수시 개강후 수업일수 1/4선에 삭제됨.
다음글 : | 각종 증명서 발급(석차) 및 봉사활동 등록안내.. | 관리자<송> | 2016/08/18 |
---|---|---|---|
현재글 : | 학점이월제, 학사경고, 재이수 안내 | 관리자<송> | 2016/08/18 |
이전글 : |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안내.. | 관리자<전> | 2021/02/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