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후기(2020. 8월)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선발
작성자 | 기계공학부 | 작성일 | 2020/07/09 | 조회수 | 59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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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▢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(학생) : 2020. 7. 27.(월) ~ 7. 31.(금)
◦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과(부) 사무실에 직접 제출
※ 기 수료자는 신청 불가
▢ 신청 대상 : 2019학년도 후기(2020. 8월) 졸업 예정자
※ 현재 유예중인 학생 포함
- 적용대상은 학사과정 졸업예정자[제4조]
- 유예기간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[제5조]
- 신청자격은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서 8학기(10학기*) 이상 이수한 자[제7조]
- 건축·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
-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[제9조]
-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, 수강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 적용,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[제9조]
구분 |
신청일정 |
비 고 |
유예신청 |
2020. 7. 27.(월) ~ 7. 31.(금) ※ 추가 기간 없음 |
대상자 :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모두 충족한 자 신 청 :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신청후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결과 메뉴에서 신청 확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승인: 1차→학과, 최종→소속대학 |
유예신청 결과 조회 |
2020. 8. 11.(화) 이후 |
학과 및 대학 승인 완료 후 조회 가능 ※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승인 |
수강신청 |
2020. 8. 11.(화) ~ 8. 13.(목), 18:00 |
수강신청기간 : 재학생과 동일 수강신청 여부는 선택사항임(수강신청 필수아님) |
등록금 등 납부 |
2020. 8. 18.(화) ~ 8. 21.(금) ※ 은행 업무시간 내 |
등록기간 : 재학생과 동일 등록금 등 납부 - 등록금 : 수강신청자 → 차등납부제 적용 - 시설사용료 : 미수강자 → 등록금의 9% ※ 등록기간에 등록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 직권취소 후 당초 졸업예정 시기(2020.8.21.)로 졸업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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