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대학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(필수사항)
작성자 | 관리자<전> | 작성일 | 2020/03/25 | 조회수 | 115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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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학내 인권침해 예방 및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등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전 대학(원)생 대상 성폭력․가정폭력 예방교육
(각 1시간씩, 총2시간) 매년 1회 실시가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학부 재학생들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온라인으로 폭력예방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(학생용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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