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신규 개설 이수 안내(의무사항)
작성자 | 관리자<전> | 작성일 | 2021/03/02 | 조회수 | 3361 |
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
1. 근거
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
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2.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우리 대학교의 전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3. 이에 인권센터에서는 2021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를 다음과 같이 신규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학내 전 기관(부서)에서는 소속 구성원이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❍ 2021년 온라인 폭력예방 의무교육 안내 ❍
가. 교육대상: 학내 전 구성원
나. 개설기간: 2021. 3. 1. - 2021. 12. 31.(10개월 간)
다. 교육시간: 학 생 2시간 30분(인권교육, 성폭력, 가정폭력)
라. 교육과정: 4강좌(학생용 한국어/영어) 중 택일
마. 교육방법: [붙임] 참조
※크롬(chrome) 접속 추천, 3월초 동시접속자가 많을 경우 수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.
붙임 교육 안내문(학생용) 각 1부. 끝
다음글 : | 2021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생역량 진.. | 관리자<전> | 2021/03/02 |
---|---|---|---|
현재글 : | 2021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신규 개.. | 관리자<전> | 2021/03/02 |
이전글 : |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이수 제도.. | 관리자<전> | 2021/01/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