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 2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안내
작성자 | 기계공학부 | 작성일 | 2019/12/26 | 조회수 | 7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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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▢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(학생) : 2020. 1. 23.(금) ~ 1. 31.(금) * 추가신청기간 없음.
- 대상자 :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모두 충족한 자 중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
- 신 청 :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신청 후 신청서를 1.31(금)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. ▢ 주요내용 --->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- 적용대상은 학사과정 졸업예정자[제4조] - 유예기간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[제5조] - 신청자격은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서 8학기이상 이수한 자[제7조] -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[제9조] -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, 수강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 적용,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[제9조] ※ 단, 계절수업 수강 시 계절수업 납입금 적용 -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 직권 취소[제10조] -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유예신청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망, 부상, 질병, 군입대 등의 사유로 유예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[제10조] ※ 취소 후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→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 시 등록금 반환은 취소승인일자 기준으로 수업의 경과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감액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람(학칙 제25조의 6항) 다만, 학기 개시 전 취소자는 당초 졸업예정 학기로 추가 졸업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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