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도 장애인식 개선교육(사이버) 기간 연장 안내
작성자 | 관리자<전> | 작성일 | 2019/12/02 | 조회수 | 6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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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1. 법령에 따라 대학의 학생은 ‘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’을 년 1회(1시간)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2. 현재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수율(15.0%)이 매우 낮아 장애인식 개선교육(사이버)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니 소속 학생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니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
1)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
나. 교육(연장)기간: 2019 12. 1.(일)~12. 28.(토)
다. 수강방법
1) 학 생: my KNU(학생 포털)-스마트러닝-수강과목 강의 이수
라. 안내사항
1)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, 수강이 되지 않을 시 교수학습센터(☎7025)나 장애학생지원센터(☎7697)로 문의
2) 수강 후 창에서 ‘나가기’ 버튼 반드시 클릭(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)
※ 이수여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직접 확인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.
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방법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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