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학생에 대한 교육 안내
작성자 | 관리자<전> | 작성일 | 2019/09/04 | 조회수 | 34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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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대학교 학생은 ‘성폭력’과 ‘가정폭력’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 미 이수 학생은 의무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.
❍ 폭력예방교육(온라인) 수강 안내 ❍
가. 교육대상: 학내 전 구성원(교원, 직원, 학생)
나. 이수기간: 2019. 1. 1. ~ 2019. 12. 31. (이수완료 기준)
다. 이수방법: http://hrcedu.knu.ac.kr/ 또는 크누피아(APP)에 접속하여 수강
라. 이수분야: (학생)성폭력, 가정폭력 각 1시간
붙임 학생포털 포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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