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 시행 안내
작성자 | 관리자<전> | 작성일 | 2019/04/29 | 조회수 | 11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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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2019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 :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후 허가받은 학기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
○ 신청대상 : 8학기(건축학전공 10학기)이상 이수하고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
○ 유예제 주요 내용 : 붙임 자료 참고
○ 신청기간 및 방법 : 추후 별도 공지
○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 :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후 허가받은 학기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
○ 신청대상 : 8학기(건축학전공 10학기)이상 이수하고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
○ 유예제 주요 내용 : 붙임 자료 참고
○ 신청기간 및 방법 : 추후 별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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