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제도 및 온라인 교육 수강 안내
작성자 | 관리자<전> | 작성일 | 2019/07/17 | 조회수 | 30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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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첨부파일없음 |
1. 우리 대학교의 전 구성원은 위 근거 법령에 따라 폭력(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, 가정폭력)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2. 전 기관(부서)에서는 학내 구성원이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❍ 폭력예방교육(온라인) 수강 안내 ❍
가. 교육대상: 학내 전 구성원(교원, 직원, 학생)
나. 교육시기: 2019. 1. 1. ~ 2019. 12. 31. (이수완료 기준)
다. 교육방법: http://hrcedu.knu.ac.kr/ 에 접속하여 수강(모바일 수강 가능)
라. 교육유형: (교직원)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각 1시간
(학 생) 성폭력, 가정폭력 각 1시간
학생대상 이수의무화제도
대 상 |
의무화 제도 내용 | |
거점 국립대 교류학생 |
- 선발 조건으로 제시 | |
농촌 봉사활동 참여 학생 |
- 선발 조건으로 제시 | |
봉사활동 지원자 |
- 해외봉사, 멘토링의 선발 조건으로 제시 | |
그 외 |
- 그 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· 거점 국립대 교류학생에게 이수 의무화 안내 · 국내 봉사자 폭력예방이수 안내 · 국가교육근로(취업연계 포함) 장학생 폭력예방이수 안내 · ⌜학생상담지도교수제 시스템⌟ 및 ⌜장학금 신청 시스템⌟ 에 폭력예방이수에 대한 사항을 팝업창으로 안내 |
※ 관련: 학생과-8259(‘17.07.27.)호, 폭력예방교육 의무화제도 추진방안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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